저작권법 개정안 (Copyright law revision)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저작권법의 핵심은 아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범위입니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개인이 소장한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개를 하는 모든 것들이
1...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적어서 올리면...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하며 서시를 올리면...
2...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공개적으로 알리면...
3...자신의 아이가 노래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면 당신의 아이는...
4...드라마가 마음에 들거나 연예인이 좋아서 그가 출연한 장면을 스샷을 찍어 공개하면...
5...마음에 드는 영화를 보고나서 영화평을 할려고 관련 사진을 찾다가 영화사가 배포하지 않은 사진을
인용하면...
당신이나 당신의 자식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7월 23일 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걱정되는 사항은 나의 의견을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묻는 자체가 꺼려질 것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한 장의 그림이 수많은 글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이젠 그것이 오히려 범죄가 될 소지가 있기에
예를 들어, 친구가 원더걸스의 노바디 춤동작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
꿍짝 꿍짝~ 오른손 검지로 오른쪽 하늘 세번 박수 짝짝 ~ 반대로 왼손 검지로 왼쪽 옆 3번 ~ 짝짝...
이러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영상을 올리면 범죄자가 되는데 말입니다.
내 자식 애교섞인 노래나 장기 자랑하는 것도 나 혼자만 봐야 하고,
좋아하는 노래가사도 직접 적어야 하고, 가수가 발음이라도 신통치 않으면 고생하지만 ...
좋은 음악, 좋은 영화 등을 소개하며 공감대 얻으려 하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감수하기엔 돈도 없고...
이른바, 사이트에 글을 쓰면서 그림 하나 없는 삭막한 세상이 도래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영화 포스터 등의 것을 패러디한것은 올릴경우에는 원 저작권의 저작물이 아닌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2장 저작권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